사업주 위탁 훈련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
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 수강 시
수강료의 최대 90%를 지원하는 제도
고용노동부·
산업인력공단
훈련기관
훈련위탁업체
사업주(훈련위탁업체)가 외부 위탁훈련기관에 의뢰하여 근로자를 교육합니다.
- 1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, 국비지원 최대 90%가 공통으로 적용. (일부 과정 제외)
- 2횟수차감 없이 지원비용 한도 내에서 교육과정 수강 가능.
- 3사업주 단체 훈련 참여의 경우, 사업주 (또는 훈련생)가 원하는 날을 지정해서 수강가능.
지원(훈련) 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훈련비용 지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90% X 수료인원
- 대규모기업(1,000명 미만) 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% X 수료인원
- 대규모기업(1,000명 이상) :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40% X 수료인원
※단,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.
훈련비 지원 한도
- 우선지원대상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- 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※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교육신청 방법
- 훈련위탁신청 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
- 훈련이탁 신청 계약서는 교육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음
- 필요서류 : 훈련위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무시간의 교육참여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교육신청절차
국비지원 금액을 제외한 교육비(자비부담금)만 결제 진행
- 1교육과정 신청 상담원하는 교육과정 교육샌터 문의를 통해 자비부담금 최종 확인
- 2교육과정 신청교육신청 (필요서류 제출) / 자비부담금 교육비용 결제
- 3교육과정 참여교육과정 참여 (교육 수료기준 충족 필요 / 출석률 80% 충족)
※필요서류 : 훈련위탁계약서, 재직증명서, 근무시간의 교육참여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※교육수료 기준 미 충족 시, 지원되는 훈련비용 추가 결제 필요